성매매 혐의 강경흠 전 제주자치도의원 벌금 200만원

성매매 혐의 강경흠 전 제주자치도의원 벌금 200만원
재판부 "한동안 잘못 인정 안해 책임 가볍지 않아"
  • 입력 : 2024. 10.23(수) 14:12  수정 : 2024. 10. 24(목) 14:1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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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흠 전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한라일보]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경흠(31) 전 제주자치도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한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과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 전 의원은 2023년 1월27일 0시 40분쯤 제주시 건입동의 A유흥주점에서 외국인 여성 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주점 인근 호텔로 이동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 유흥주점 업주 계좌로 술 값을 포함해 성매수 대가로 총 80만원을 입금했다.

당초 경찰은 강 전 의원이 해당 유흥주점 여성 접객원과 두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재수사 결과 성매매는 1차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A업소에서 술값을 낸 적은 있지만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기소 후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돼 도내 최연소 도의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의정 활동 7개월만인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아 윤리위에서 출석정지 30일, 도당으로부터 당원 자격 정지 10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 법원에선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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