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이 24일 제주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24일 제주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 2공항 주민투표 법적근거 있다 2024.10.25 (06:48:30)삭제
2공항은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ㅡ주민투표법 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
ㅡ거창군에서는 법무부 사업인 구치소 신설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한 사례
>.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ㅡ윤종오 의원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로 결정해야"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
| 도민 2024.10.24 (17:50:36)삭제
정치 쇼~~~~%
멈추어라
..주민 투표 끝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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