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주택 임차인 보호대책 더 촘촘히 세워야

[사설] 무주택 임차인 보호대책 더 촘촘히 세워야
  • 입력 : 2026. 09.09(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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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면서 임차인 보호대책을 더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 임차인에게 전세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제주에서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는 올해 1~7월 131건, 252억9400만원에 이른다. 2023년 한 해 보증사고가 111건, 196억42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나서고 있다. 각각 50%씩 비용을 부담해 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90%(청년층 100%) 범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며칠 전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등 3개 보증기관은 10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임대인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보증 가입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사고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을 공동으로 미리 가려내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런 대책만으로 모든 전세사고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임차인이 전세금을 떼이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과 정부가 가능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사고 발생 후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것보다 사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임차인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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