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제주진보 인사 3명 추가 체포

국보법 위반 혐의 제주진보 인사 3명 추가 체포
경찰 "소환 조사 불응해 체포영장 집행"
공안탄압저지위 "실체 없는 조작 사건"
  • 입력 : 2024. 10.28(월) 12:48  수정 : 2024. 10. 29(화) 16:1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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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경찰이 이적단체로 의심 하는 'ㅎㄱㅎ'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제주지역 진보단체 인사들을 체포했다.

제주경찰청은 28일 학교비정규직 노조 전 제주지부장 A씨와 건설노조 제주지부 간부 B씨, 전국여성농민회 제주도연합 성산지회 간부 C씨 등을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ㅎㄱㅎ 사건과 관련한 추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A씨 등 3명에게 수차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불응해 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한 것"이라며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A씨 등에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직후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지난해 6월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지 1년이 지난 이제와서 다시 출석 조사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8~9월 출석 요구 때 진술거부권 행사 의사를 사전에 명백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체 없는 조작사건으로 부당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한 것은 인권탄압, 공안탄압"이라며 "강제 연행된 인사들의 석방을 위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고창건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등 도내 진보계열 인사 3명이 지난 2022년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 결성 지침·강령·규약을 하달 받아 이적단체 'ㅎㄱㅎ'를 꾸려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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