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내달 25일까지 이의신청

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내달 25일까지 이의신청
올해 7월 1일 기준 총 2540필지
  • 입력 : 2024. 10.31(목) 17:07  수정 : 2024. 10. 31(목) 17:08
  •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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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전경.

[한라일보] 서귀포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대상은 올해 상반기 동안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 중 분할·합병, 지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2540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서귀포시청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29일까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064-760-2149)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전화 064-760-214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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