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는 경찰활동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 범죄피해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며 원상회복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범죄 예방 순찰은 경찰활동의 중추적인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순찰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살피는 것이다. 경찰관이 관내 일정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범죄예방 및 단속활동을 벌이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경찰관의 가장 기본적 활동이다. 경찰관들은 순찰활동을 하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제지하고, 현행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할 수도 있다. 또한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는 보수를 권유하거나 위험을 경고함으로써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도 한다.
방범지도, 미아·가출인 발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잠재적 범죄인의 범죄 심리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지속적인 순찰활동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범죄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도 한다.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즌이기도 하다. 기동순찰대에서도 도심 속의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원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강권삼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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