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휴양·예술특구' 2026년까지 3년 더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2026년까지 3년 더
서귀포시, 중소벤처기업부 특구 계획 변경 승인
축제·문화 행사 시 통행금지 특례 적용 등 연장
야간 관광 활성화, 이중섭미술관 신축 신규 사업
  • 입력 : 2024. 11.10(일) 14:53  수정 : 2024. 11. 11(월) 22:0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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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 기간이 2026년까지 연장된다. 서귀포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는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계획 변경이 승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휴양·예술특구는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자립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서귀포시는 2013년 첫 지정 후 3개 특화 사업과 6개 분야 특례 적용이 가능해졌고 2019년에는 3개 특화 사업, 5개 분야 특례에 대한 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2023년까지 특구를 유지해 왔다.

서귀포시는 이번에 또다시 계획 변경 승인이 이뤄지면서 2026년까지 3개 특화 사업, 5개 분야 특례가 적용된다고 했다. 주요 특례 내용을 보면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센터·휴양 시설 종사자 등 외국인 전문 인력(E-7비자)의 사증 발급 시 체류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작가의 산책길 등 도시계획시설 내 야외 전시나 공연을 위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각종 스포츠 대회나 축제 개최 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특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분야에서 서귀포 야간 관광 활성화, 이중섭미술관 신축이 신규 세부 사업으로 담겼다.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지정이 연장되면서 향후 해당 특화 사업에 실제로 특례가 적용될지가 관심거리다. 가령 '휴양 체험형 질적 관광 인프라 구축과 축제 개최' 일환으로 서귀포칠십리축제 거리 퍼레이드 때 도로 통제, 작가의 산책길 콘서트 등 문화 행사 운영 시 도로의 통행금지 등 특화 사업별로 특례 활용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서귀포시는 "특구 지정을 통한 특례 적용을 지속해 관광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각종 문화예술 사업 추진 시 완화된 기준을 통해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최고의 휴양관광 중심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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