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내년 3월 제주들불축제 개최가 예고된 가운데, 오름 불 놓기를 두고 논란이 또 다시 비화하고 있다. 개최 장소지인 제주시 애월읍 주민들은 대부분 불 놓기를 원하는 반면 행정과 도내 일부 정당에선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당 제주녹색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은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산림보호법 위반! 새별오름 들불축제 불 놓기 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20년과 2023년 오름 불 놓기 허가 과정을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위법 소지 많은 조례안을 대다수가 찬성한 도의회는 공식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들불축제 오름 불 놓기가 진행되는 새별오름은 산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이 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산림보호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연구조사, 산불 방지 목적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녹색당 제주녹색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이 11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20년과 2023년 오름 불 놓기 허가 과정을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제주시가 오름 불 놓기를 신청한 목적이 '관광자원화'였기 때문에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연구조사, 산불방지 등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0년과 2023년 불 놓기 허가는 산림보호법에 명시된 허가권자가 아닌 애월읍장이 허가를 내린 것으로 근거 없는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당시 행사 취소로 불 놓기 행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행정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위법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을 도 감사위원회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은 도의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이 산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에 보냈다"며 "도는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제주도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산불 예방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이에 애월읍장이 허가를 내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도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산림보호법'과 해당 조례안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오는 13일까지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애월읍 주민 1283명이 청구한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날 조달청 나라장터에 '2025 제주들불축제 행사대행' 용역을 발주했다. 과업지시서에는 지난 6월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라 오름 불 놓기를 배제하는 대신 대체 형상화 방안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제주들불축제는 3월 중 4일간 열릴 예정이다. 행사 주요 내용은 달집태우기, 불꽃쇼, 횃불대행진, 미디어아트쇼 등 체험·공연·경연 프로그램 등이다.
하지만 들불축제의 핵심인 불 놓기를 두고 행정과 지역 주민, 일부 정당간의 의견차를 보이면서 논란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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