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2025년 새해에 달라지는 지방세 감면 혜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자녀가 2명인 가구도 3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최대 18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50% 감면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둘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신설됐다. 해당 인증을 받은 기업은 취득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주민세도 면제된다.
셋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기타용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1년간 유예된다. 이와 함께 장기보유 경작 농지와 공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도 1년 연장돼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면 혜택도 강화됐다.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감면 대상이 세분화됐으며, 중계경주 경마의 온라인 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27%의 레저세 감면이 적용된다.
이번 제주도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감면 혜택이 다양해졌다. 변경·연장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혜택을 활용하시길 바란다. <김태석 제주시 세무과 취득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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