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제주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도민 유가족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3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희생된 제주도민은 2명이다.
도는 이들 희생자의 신원과 주소,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했고, 도민안전보험금 최대 2000만원과 재난지원금 최대 3500만원(장례비 1500, 구호금 최대 2000) 등 최대 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을 대상으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할 수 있다.
도는 사고 당일인 지난 29일 중앙협력본부 세종사무소 직원을 무안공항 현장에 급파해 유가족 지원 업무를 시작했다. 또한 공항확충지원단과 사회재난과 직원 2명도 투입돼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도는 제주에서 장례를 치르길 원하는 유족들과 장례 절차를 협의 중이다. 유족 대표단과 당국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장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30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2곳에 설치한 합동분향소를 오는 1월 4일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또한 도는 국가애도기간인 1월 4일까지 예정된 연말연시 행사를 축소·취소하고, 도민과 함께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이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2ℓ·576병을 무안공항 내 유가족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2차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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