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인증사업을 추진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발적 탄소흡수활동을 정부(산림청)가 인증하는 제도다.
도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공동목장 유휴토지 84㏊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 인증 등록을 지난 12일 신청했다.
이에 대상지인 수망리 밀원수림에 대해 2025년 타당성 검토와 등록을 거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사업 모니터링, 검증, 인증 절차가 진행된다.
도는 남원읍 수망리 밀원수림으로 30년간 매년 269t 규모의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확보한다. 인증 후에는 30년간 총 8070t의 탄소흡수량을 국내 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어 현 시세 기준(t당 1만6500원) 1억원 이상의 경제적 수익이 예상된다.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탄소상쇄사업 인증사업을 통해 제주의 탄소 흡수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림, 도시숲 조성, 수종 갱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흡수원을 확대 조성하고 인증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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