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홍 제주자치도의원 보훈부 장관 감사패

현지홍 제주자치도의원 보훈부 장관 감사패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제도화 기여 공로
  • 입력 : 2024. 12.31(화) 16:39  수정 : 2024. 12. 31(화) 16:4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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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국가보훈부 장관 감사패를 수상했다.

현 의원이 제정한 조례에 따라 지난 5월14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청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들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 중이다.

국가보훈부는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고 도민의 애국심을 고취시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제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감사패는 31일 제주자치도의회 의장실에서 이상봉 제주자치도의회 의장이 국가보훈부 장관을 대신해 전달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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