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빈집 철거 후 무료 주차장 조성 늘린다

제주시 빈집 철거 후 무료 주차장 조성 늘린다
올해 빈집 정비에 국비 등 확보로 총 7억 원 투입
50동 내외 예정… 단순 철거보다 공공용지 활용
  • 입력 : 2025. 01.02(목) 16:5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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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 전후 모습. 철거 후 공한지 주차장(오른쪽)이 조성됐다.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는 올해 빈집 정비 사업을 확대한다. 국비 포함 사업비가 종전보다 3배 넘게 증가하면서 단순 빈집 철거를 넘어 무료 주차장 등 주민 편의 시설 조성을 늘릴 예정이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2025년 빈집 정비 사업비는 총 7억 1000만 원에 이른다. 국비 2억 원, 주민참여예산 2억 8000만 원에 자체 예산 2억 3000만 원이 더해지면서다.

제주시는 이를 토대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빈집을 먼저 철거하는 등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전체 철거 물량은 50동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빈집 철거 후에는 공한지 주차장, 임시 주차장 등 소유주와 협의해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안이 추진된다. 다만 공한지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무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최소 4년 이상이어서 주차장 담당 부서와 협업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실태 조사 결과 2024년 말 기준 노후·불량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빈집이 175개소에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제주시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2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벌여 40개소 78동을 철거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2개소 28동, 2023년 16개소 29동, 2024년 12개소 21동이다. 이 기간에 철거 뒤 새로 만든 공한지 주차장은 동 지역 2개소 등 5개소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빈집은 도지사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주시는 "공·폐가 빈집 철거 사업에 올해 처음으로 확보된 국비와 주민참여예산 등을 투입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우선 철거해 공한지 무료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건축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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