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 불법 조업 중국 어선 1척 나포

제주 해상 불법 조업 중국 어선 1척 나포
  • 입력 : 2025. 01.05(일) 08:58  수정 : 2025. 01. 06(월) 11:00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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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어업 등 혐의로 나포된 중국 어선. 서귀포해경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 활동을 한 혐의로 중국 어선을 나포해 지난 4일 화순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3일 오후 7시 20분쯤 마라도 남서쪽 119㎞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 활동을 벌인 범장망 중국 어선 A호(409t, 승선원15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등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의 추격 끝에 붙잡힌 A호에서는 조기 등 잡어 82상자(총 1230㎏)에 달하는 어획물이 확인됐다.

해경 측은 "A호 선원들을 대상으로 무허가 어업과 정선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법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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