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수년째 이뤄지지 않은 아동 2명의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제주시가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행방을 파악해달라고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현재 해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임시관리번호는 보건소가 예방 접종을 하러 온 출생 미신고 아동에게 접종 비용 상환 목적으로 발급한 번호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행정용 고유번호인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한 후 1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가 이뤄지면, 이 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전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여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또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아동이 보건소를 찾게 되면 보건소에 의해 임시신생아번호는 삭제되고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돼 관리된다.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생존 여부를 파악해오다 지난해 10월 임시관리번호 아동이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그해 11월부터 각 지자체에 해당 아동들의 안전을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제주에서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상태로 남아 있던 아동은 제주시 29명, 서귀포시 6명 등 총 35명이다. 이중 32명은 양 행정시 조사에서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거나 보호자 주소지 변경으로 타 지자체로 조사 업무가 이관됐으며 나머지 3명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선 아동은 각각 2015년과 2016년, 2019년에 태어난 여아 1명과 남아 2명으로, 3명 모두 어머니 또는 아버지 쪽 국적이 외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중 최근 연락이 닿은 2015년생 여아의 부모와 영상 통화를 시도해 해당 아동이 외국에 안전하게 체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2명은 보호자의 외국 출국 기록은 있지만, 연락이 여전히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를 추적 중이다. 2015년생 여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보호자 자녀로 등록돼 이름이라도 파악할 수 있었지만 2016년생과 2019년생 남아 2명은 그러지도 않아 현재로선 이름마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이름과 주민번호가 없는 사람은 출입국 기록 자체를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아동의 출국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보호자가 외국으로 나갈 당시 대동한 사람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만약 해당 아동의 출국 기록이 확인된다면 영사관을 통해 정확한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소재·안전이 파악된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해선 왜 그동안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그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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