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주민자치회' 출범… 시범 운영 안착할까

제주 첫 '주민자치회' 출범… 시범 운영 안착할까
서귀포 4개 지역 주민자치회 7일 발대식
제주시는 9일 예정... 모두 8개 지역 출범
주민이 마을 의제 발굴해 '자치계획' 수립
제주도 "오는 2026년까지 2년간 시범 실시"
  • 입력 : 2025. 01.07(화) 18:01  수정 : 2025. 01. 08(수) 17:54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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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

[한라일보] 제주지역 첫 '주민자치회'가 도내 8개 지역에서 출범했다. 제주도는 오는 2026년까지 시범 실시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인데, 그 취지에 맞게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가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새해를 기점으로 도내 주민자치회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은 제주시 한림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과 서귀포시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 등 모두 8곳이다. 앞서 제주도는 2023년 6월 '제주특별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제주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이어 왔다.

서귀포시는 주민자치회 출범을 기념해 7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공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귀포 지역 4개 주민자치회 위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 역시 9일 시청에서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예정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본격적인 활동은 오는 2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공모를 통해 주민자치회별 위원 구성은 마무리됐지만, 주민자치회를 대표할 '자치회장' 선출 등은 1월 중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면서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민자치회마다 행정 사무요원 채용을 위한 공모 등에 돌입한다.

주민자치회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자치계획'은 오는 4~5월쯤 수립될 전망이다. 도내 나머지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자문 기구'에 머문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그 계획을 논의·결정할 수 있는 조직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계획을 비롯해 지역발전과 활성화 계획,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자치계획을 해마다 수립할 수 있다.

제주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쉽게 말해 주민자치회의 경우 '자기 결정권'을 부여받는 것"이라며 "그전에는 공무원이 개입해 지역 의제를 발굴·지원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 업무 중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위·수탁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며 "읍면동이 운영하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주민자치회가 위탁해 운영하게 된다"고 했다.

올해 출범한 도내 주민자치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실시된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주민자치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주민 대표성 확보와 전문성 보장 등이 중요 과제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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