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복지 강화... 농민수당·행복이용권 수혜 대상 확대

농업인 복지 강화... 농민수당·행복이용권 수혜 대상 확대
제주도, 지침 개정... 행복이용권 대상은 75세에서 80세 미만으로
  • 입력 : 2025. 01.16(목) 15:42  수정 : 2025. 01. 16(목) 17:5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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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 농민수당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한 지침에 따라 농민수당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은 수혜연령을 기존 20세 이상 75세 미만에서 80세 미만으로 확대해 고령 여성농업인의 복지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도는 올해 농민수당은 약 4만5000명,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은 2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도는 전국 최초로 기존 수혜자의 자격요건 유지가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농어업인 수당 지급관리시스템(HAPUS)을 통해 지원금을 자동 충전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매년 6만1000여 명의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민수당 지침은 오는 20일 농민수당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제주도는 2022년 농민수당과 2016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제도 도입 이후 농촌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지원 지침을 개선해왔다.

농업인의 권리보장과 농업 생태계 보전이라는 취지로 2022년 도입된 농민수당은 첫 해 3만7683명에게 지급됐으며, 지난해 4만3000명으로 확대됐다.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 향유와 권익 신장을 위해 2016년 처음 시작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은 그동안 지원 대상 확대와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지침 개정이 이뤄졌다.

대상 연령은 첫 해 30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2020년 20세 이상 75세 미만으로 개정됐으며, 지원액도 처음 10만원(보조 80%)에서 2022년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사용처도 2016년 21개 업종에서 지난해 전체 업종 포괄 허용(유흥, 사행 등 제외)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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