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5억원대 공금 횡령 사고가 발생한 제주연구원에 대해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26일부터 8월12일까지 제주연구원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이후 업무에 대해 종합감사 결과를 실시, 기관경고 1, 시정 4, 주의 6, 개선 6, 권고 1, 통보 6 등 24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관련자 4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회계별 집행액 월말 결산 보고시 집행 잔액과 잔액증명서상 잔액이 상이한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5억원 대 공금횡령사고가 발생한 제주연구원에는 기관경고조치를 요구했다.
제주연구원은 특히 결산 보고때 통장 거래내역도 첨부하지 않았는데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등 금전출납 자체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연가보상비도 근로기준법상 산정액보다 과소 지급했다가 시정요구를 받았다.
제주연구원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인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채용에 관한 자체 규칙 · 지침 등 불합리한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 제주연구원을 연구보고소 미공개와 표절검사 소홀, 서면 개최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 부적정, 부설센터 계약직 성과급 지급 부정적 행위의 개선을 요구받았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직원 근무성적 평정관리 부적정, 채용 규칙 및 지침 불합리, 징계기준 미흡사항에 대해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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