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서부경찰서는 같은 국적의 전 연인을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에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불법 체류 중인 30대 중국인 여성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제주시 내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B씨가 사는 원룸으로 간 뒤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두 시간이 넘도록 주먹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B씨가 움직이지 않았고, 한국말을 할 줄 몰라 한국인 직장 동료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서 B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23일 오후 2시 47분께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갔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는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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