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연장 허가 검토

제주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연장 허가 검토
생활·공업용 관정 등 483개 대상
  • 입력 : 2025. 02.02(일) 11:2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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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허가 기간 만료를 앞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사업장 중 전체 취수 허가량이 월 1만5000t 이상인 곳은 허가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에, 나머지는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제주도의 검토를 거쳐 해당 관정을 계속 쓸 수 있다.

올해 지하수 연장 허가 대상은 용도별로 생활·공업용 269개, 농어업 조사관측용 189개, 먹는 샘물 11개 등 총 483개다.

연장 허가 때 필요한 지하수 수질검사는 제주도가 모두 맡아 시행한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취수 허가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3년간 월평균 지하수 이용량을 분석한다.

지하수 관정 연장 허가를 원하면 가까운 읍·면사무소, 행정시 상하수도과, 도 물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제주도는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에 대한 보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연장 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지하수 취수 허가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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