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주당 2025.02.05 (07:48:21)삭제
2공항 도의회 표결로 결정된다
ㅡ도의원 45명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함에 따라.
ㅡ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 내지 '
조건부 동의'를 받아야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ㅡ이 내용에 대해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 도의원 각자 "투표 참여"시
당 방침에 따라 "부동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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