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EEZ 불법 조업 중국 어선 5척 적발

서귀포해경 EEZ 불법 조업 중국 어선 5척 적발
  • 입력 : 2025. 02.05(수) 11:13  수정 : 2025. 02. 05(수) 16:4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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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마라도 남동쪽 해상에서 EEZ법을 위반해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5척이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5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 어선은 허가량을 초과해 잡은 수산물을 숨기기 위한 '비밀 어창'까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마라도 남동쪽 48~61㎞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 A호 등 5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중국 어선은 우리 수역에서 허가받은 어획량보다 많이 잡은 조기, 병어 등 수산물을 비밀 어창에 숨겨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척당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450㎏까지 총 1568㎏을 초과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EEZ법에 따라 5척의 어선을 나포한 뒤 각 4000만원씩 총 2억원의 담보금을 현장에서 받고 석방시켰다.

해경은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마라도 남동쪽 69㎞ 해상에서 어획물을 비밀 어창에 숨긴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

해경은 중국 어선들이 비밀 어창을 설치해 허가받은 어획량을 초과한 어획물을 숨겨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불법조업을 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번에 중국 어선을 적발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중국 어선들이 비밀 어창을 운영할 경우 어획할당량을 초과해 잡을뿐만 아니라 포획금지 어종이나 치어 등 무분별한 불법어획으로 우리 수역의 수산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어 정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올해 총 8척(무허가 2척, 제한조건위반 6척)의 불법 외국어선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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