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법안처리 불투명

국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법안처리 불투명
2월 임시국회 상정 무산..탄핵정국 이후 논의
  • 입력 : 2025. 02.26(수) 00:52  수정 : 2025. 02. 26(수) 15:4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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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관련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면서 향후 처리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이달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되는 임시국회 기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제주 법안들은 안건에 상정되지 못하고 다음 임시국회를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이번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법안 의결을 위해 25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 제주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행안위에는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3개시 설치 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법안소위로 회부된 상태다. 위 의원이 그보다 앞서 지난해 6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로서 시·군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역시 지난해 9월 법안소위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제주에 2개시를 두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소위 회부를 기다리고 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은 기존의 행정시의 관할구역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지역 현안을 다룬 법안이 당분간 심의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행안위 소속 위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를 비롯해 각 지역이 추진 중인 법안들은 탄핵 정국 이후로 논의해야 한다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는 지역 관련 법안들이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만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정치권이 조기대선으로 돌입, 이 기간 법안 심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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