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도내 농민들이 파쇄기 등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농협제주본부 회의실에서 도내 농업인단체와 농작물 품목별연합회,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 관계자들과 농업정책보험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작업 중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와 트랙터 등 14개 기종만 가입이 가능해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파쇄기와 기계톱, 전정 가위를 보험 대상에 추가해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정책보험이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농가에서도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정책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2만 1688농가에 552억 원의 농업정책보험료를 지원했다. 또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1만 541농가에 408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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