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배 추가 배송비 4일부터 접수.. 올해는 예산 소진될까

제주 택배 추가 배송비 4일부터 접수.. 올해는 예산 소진될까
누리집 통해 접수 시작.. 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
지난해 65억원 예산 중 53억 지원 10만여명 혜택
  • 입력 : 2025. 03.02(일) 10:00  수정 : 2025. 03. 04(화) 07:30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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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이 본격 시작되면서 올해는 확보된 예상을 모두 소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외 지역 대비 추가로 발생하는 택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누리집을 개편하고 오는 4일부터 접수에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40만 원이며, 수신 택배는 40만 원, 발신 택배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추가 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 미표시 건은 1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비용부터 소급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발신 택배 증빙서류 기준이 강화된다. 신청인 본인이 발송인으로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이나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인정되던 택배 대리점의 엑셀·수기 내역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delivery)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3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6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총 10만 5110명의 도민들에게 53억 8000여만 원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반납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0억원 감소한 33억6000만원이다.

한편 합리적인 부과 기준 없이 판매업체나 택배업체 등의 자의적 판단으로 제주도민들에게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다.

같은 제품을 비슷한 시기에 살 경우에도 업체별로 추가 배송비가 2500원에서 1만원까지 차이가 났으며, 쇼핑몰에 따라서도 추가 배송비 부과 여부가 다른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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