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이달 7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사장이 이달 말 대규모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사장 임기가 끝나 관리형 이사장 체제에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신임 이사장의 인사권과 조직 운용 권한을 제약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여태까지는 임기말 인사를 자제했던 것이 관행이다.
JDC는 양영철 이사장의 임기가 이달 7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임 이사장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추위는 이달 현재 서류와 면접 심사까지 마무리하고 3명의 후보를 선정,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추천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들 중 한 명을 신임 이사장으로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며, 이사장의 임명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다.
이처럼 신임 이사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JDC는 지난주 하위직급 승진 인사(6급~3급) 단행에 이어 이달 말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승진은 4급에서 6급까지는 근무연한을 중심으로 하고, 3급 이상 승진은 성과를 중요시할 예정이다.
양 이사장이 대규모 인사를 단행키로 한 것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새 이사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리형 이사장 체제에서 인사 등 조직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 이사장 임명을 앞두고 인사를 단행할 경우 정책 연속성 저해, 공정성 논란, 조직 혼란, 새 이사장의 인사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을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업 추진이나 주요 정책 변경과 같은 중대한 결정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무대행의 권한 범위는 통상적으로 현행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업무 수행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사업이나 기관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정책 결정은 제한된다. 특히 예산 집행, 대규모 인사, 중장기 계획 변경 등은 직무대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하면 기관 운영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임기 말 단행된 인사는 신임 이사장의 정책과 맞지 않을 수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새 이사장이 다시 인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비효율적 운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JDC 관계자는 "임기말에는 인사를 안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사장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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