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맞벌이 가구 등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제주 맞벌이 가구 등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서 200%까지 확대 지원
도,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하고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
  • 입력 : 2025. 03.09(일) 09:13  수정 : 2025. 03. 10(월) 15:4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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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맞벌이 가구 등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임시 보육, 등·하원 지원, 준비물 보조, 식사와 간식 제공 등의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1253가구 1964명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까지 확대된다. 특히 정부 지원금이 낮았던 기준 중위소득 120~150% 구간과 초등학교 취학 아동 가구의 지원 비율이 높아져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췄다.

제주도는 정부 지원금 외에도 도비로 본인 부담금을 추가 지원한다.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40~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이동 거리에 따른 교통비를 지급해 읍면 외곽 지역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제주도는 이 사업과 관련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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