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찌른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부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인 A씨(50대)의 살인미수 등 혐의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쯤 서귀포시 소재 회사 식당 내 소파에서 쉬고 있던 동료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쯤 관광비자로 제주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에 긴급체포 당시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 화가 나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며 "또한 혈흔 분석 결과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복부를 흉기로 찔린 뒤 이어 다른 부위를 찔렸다는 소견 등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는 법정에서 불법체류 사실만 인정하고,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를 죽이려 한 적이 없고, 흉기로 위협만 했을 뿐인데 피해자가 자신을 덮치면서 스스로 찔려 다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5일 A씨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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