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선박교통 법령 위반행위 집중 단속

제주해경, 선박교통 법령 위반행위 집중 단속
  • 입력 : 2025. 03.31(월) 14:40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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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VTS 관제 모습. 제주해경청 제공

[한라일보] 선박교통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4월 한 달간 선박교통 관련 법령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집중 단속 내용은 관제 절차 위반, 제한 속력 위반, 관제 통신 미청취와 무응답, 지정 하로 위반 등 음주운항, 불법조업 등이다.

본격 단속에 앞서 해경은 1일부터 10일간은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운항자의 법령 위반행위는 각종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선박운항자 스스로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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