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양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정 환영"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정 환영"
제주환경운동연합 24일 논평
  • 입력 : 2025. 04.24(목) 12:15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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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을 두고 도내 환경단체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논평을 내고 "이번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은 "국제사회는 지난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에서 2030년까지 육상·해양 전체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것을 합의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체결한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하는데 현재 지정율은 약 1.84%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최근 관탈도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국제사회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 지정 비율 3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은 매우 환영하는 정책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관리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합은 "제주도 조직 내 해양환경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해양보호구역 보전관리와 해양폐기물, 연안습지, 해양생태계 보전과 생태적 활용, 지역주민 지원 및 참여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도는 제주 전 연안을 대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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