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문창우 천주교 제주교구장 등 186명이 이름을 올린 ‘제2공항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바라는 각계 인사 공동성명’ 참여자들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10년 갈등, 제주도민 스스로의 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산읍민 2025.11.26 (21:40:41)삭제
ㅡ2공항은 현행법상 "불법 공항"이다
「공항시설법」
[법률 제21037호 2025. 8. 26 개정]
제56조(금지행위)
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호에따른 환경이나시설을 ~~ 아니된다.
♥ 2호: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조류보호구역=>용역자료
과 활주로가 중첩 겹쳤다
오조: 3km, 종달: 6km, 하도.신천8km
※사냥금지구역=>야생생물법
해안선.도로에서 600m이내 |
| ㅇㅇㅇ 2025.11.26 (21:36:57)삭제
2공항 =오름충돌=오름 10개 사라진다ㅡ
한국개발연구원 < kdi > 2공항 용역보고서.
ㅡ수평표면은 공항 반경 4㎞ 인근ㅡ
대왕산은 55m, 대수산봉 40m, 낭끼오름 90m, 유건에오름 95m, 통오름 45m,
독자봉은 60m를 절취해야 이착륙가능하다
ㅡ대수산봉은 높이가 137m, 낭끼오름은 185m인 점을 감안하며 대수산봉은 1/3 가량, 낭끼오름은 절반 정도를 깎아내면..
집중호우때 성산읍 전역에 물바다가 된다
△항공기-조류 충돌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보호종 관련및 서식지 보전
△동굴.지하수.숨골.오름보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