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해 첫 시행 '손주돌봄수당' 419명 신청

제주 올해 첫 시행 '손주돌봄수당' 419명 신청
도, 신청 조부모 대상 제주시·서귀포서 필수 교육 진행
돌봄수당 사업 참여 희망자 매월 1~15일 읍면동에 신청
  • 입력 : 2026. 01.26(월) 10:02  수정 : 2026. 01. 26(월) 10:38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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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에 400여 명이 신청했다. 제주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필수 이수 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손주돌봄수당은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중에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 대상이다. 신청은 매월 1~15일 읍면동에서 이뤄진다. 1회 신청 시 1년간 유효하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시간 또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달에는 지원이 안 된다.

제주도가 지난 1~15일 손주돌봄수당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419명이 신청했다. 올해 500명 참여를 예상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제주도는 "손주돌봄수당 사업에 대한 도민 관심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 교육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제도의 취지와 운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돌봄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손주돌보미로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조부모들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 ▷영유아기 발달 이해와 놀이 방법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단계별 돌봄과 지도 등으로 짜였다. 1차 교육은 오는 29일 오후 1시 제주시 농어업회관 대강당, 2차 교육은 2월 5일 오후 1시 서귀포시청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각각 진행된다. 손주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는 반드시 4시간 과정의 이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교육을 통해 모든 참여 조부모가 아이에게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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