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항로 투자심사 패스 논란 법제처로

제주~칭다오 항로 투자심사 패스 논란 법제처로
道, 4일 손실보전금 지급 협정 유권해석 요청
행안부처럼 심사 이행 대상 결론시 수용키로
'사후 투자심사' 가능성 판단 위해 정부 협의
  • 입력 : 2026. 02.06(금) 08:12  수정 : 2026. 02. 06(금) 09:0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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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 지급 협정을 두고 제기된 중앙투자 심사(이하 중투심사) 패스 논란에 대한 최종 판단의 공이 법제처로 넘어갔다. 제주도는 법제처마저도 이번 협정이 중앙투자 심사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이를 무조건 수용하기로 했지만, 어떤 식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법제처에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와 맺은 협정이 중투심사 대상인지 판단해 달라며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도는 법제처에 이미 중투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행정안전부 해석을 포함해 그렇지 않다고 본 제주도 의견과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6일 도에 "이번 협정은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 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지방재정법은 지자체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를 투자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 부담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의 판단을 받는 중투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장래에 세출예산으로 잡혀 지자체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걸 말한다. 가령 특정시점에 모 업체와 계약을 맺어 나중에 예산을 지출하겠다며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면, 이는 당시 시점 상 그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지만 계약에 의해 나중에라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한다.

도는 칭다오 선사 측이 화물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빈 배'로 다니는 등 손실을 보면 3년간 최대 225억원을 보전하기로 하고 지난 2024년 12월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투자심사는 받지 않았다.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과정에선 예산담당관실이 투자 심사 대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항로 개설 주무부서인 해운항만과는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지방재정법이 '조례에 규정된 것'은 투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또 도 조례에 해상 운송 편의 증진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심사를 안 받아도 손실보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행안부는 해당 조례는 칭다오 항로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 지원 규정이기 때문에 투자심사 예외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중투심사 담당부처의 이런 판단에도, 도는 법령 해석 주무부처는 법제처라며 다시 한번 정부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도는 만약 법제처가 행안부처럼 같은 취지로 결론을 내면 투자심사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사후 중투심사'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투자심사는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한 제도로, 사업이 타당하다고 결론났을 때만 투자를 허락하고 있어, 이같은 사후 심사가 가능한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이미 도는 지난해 칭다오 선사에 7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도 관계자는 법제처가 중투 심사 대상이라고 결론내면 손실보전금 지급은 중단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국제 분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며 "법제처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손실보전금은 계속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와 만나 사후 중투심사가 가능한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투자심사 절차를 위반한 지자체는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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