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외국산 옥두어·문어 등 국내산 둔갑 횡행"

제주자치경찰 "외국산 옥두어·문어 등 국내산 둔갑 횡행"
설맞이 특별단속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15곳 적발
중대 사안 위반 11곳 검찰 송치·4곳은 행정시 과태료 요청
  • 입력 : 2026. 02.27(금) 10:17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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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전경.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옥두어를 옥돔으로, 필리핀산 문어,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 유채꽃주의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설 명절 전후 먹거리 안전 및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2월 2~20일)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 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업체 가운데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사안이 중대한 11곳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업체 4곳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 조치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거짓 표시 6, 미표시 4) ▷식품 표시·광고 위반 1건(식품명·성분 등 거짓 표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가격표 거짓 표시 2,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 2) 등이다. 위반 사례는 외국산 수산물과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주를 이뤘다.

일부 업체는 필리핀산 문어, 중국산 김치 및 고춧가루, 유채꽃주의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번 적발된 식당 2곳은 옥돔과 외형이 유사한 옥두어를 '옥돔'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등 고가의 어종으로 속여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청도 수사과장은 "올해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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