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3시간 단속유예 연말까지 연장

제주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3시간 단속유예 연말까지 연장
교통 혼잡 중앙로·동문로·관덕로 등 5개 구간은 제외키로
  • 입력 : 2026. 02.27(금) 11:00  수정 : 2026. 02. 27(금) 11:31
  • 문미숙기자 ms@ihal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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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3시간)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하면서, 교통이 혼잡한 중앙로 등 5개 구간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제주시 지역의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1시간 확대(2→3시간)하는 제도가 오는 12월까지 연장된다.

제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 중인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와 교통 흐름을 크게 저해하는 구간(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고마로, 성판악, 1100고지, 어리목)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되는데, 이번에 중앙로, 동문로, 관덕로, 서문로, 용문로 등 5개 구간을 추가했다.

5개 구간을 단속 유예 적용 제외 구간으로 추가한 데 대해 제주시는 지난 25일까지 실시한 행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과 대중교통 노선,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단속 유예 제외 구간에서 10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또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 포함),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다리, 터널안, 어린이 승하차 구역도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다.

시는 중앙로 등 이번에 추가된 단속 유예 제외 구간에 대해서는 3월 1~15일 2주 간 계도기간을 운영, 시민들의 제도 적응과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이 확인될 경우, 앞으로 단속 유예 제외 구간 추가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오봉식 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제외 구간 추가와 연장 시행은 교통 흐름과 안전, 그리고 지역 상권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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