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내 자동차정비업체에 장비 구입비 지원

제주, 도내 자동차정비업체에 장비 구입비 지원
업체당 최대 500만원 보조
  • 입력 : 2026. 03.02(월) 12:21
  •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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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자동차 산업 구조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자동차정비업체를 위한 시설 현대화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1일까지 '2026년도 자동차정비사업 시설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억1340만원 규모로 도내 자동차정비업체 25개소를 선정해 업체당 사업비의 50%를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한다. 사업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업체가 부담한다.

신청 자격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도내 자동차정비업체다. 단,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신청은 3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제주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제주녹색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을 통해 가능하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정비업체의 기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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