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풍력 공유화기금, 위법 소지 알면서도 묵살

[사설] 풍력 공유화기금, 위법 소지 알면서도 묵살
  • 입력 : 2026. 03.11(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이익공유제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자연자원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화하는 것이 골격이다. 바람직한 제도지만 이익공유제의 핵심 재원인 공유화기금 조성 과정이 위법 소지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특별법은 도지사에게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지난 2013년 풍력조례를 개정해 이익공유화 개념을 도입했다. 이어 2016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조례를 제정해 기금 조성방식과 쓰임새를 규정했다. 그런데 제주도 의뢰로 풍력발전 조례 정비 방안을 연구한 제주대 산학협력단은 의외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익공유제 시행방식에 법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기부금을 내용으로 하는 이익공유는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법 논란의 핵심은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른 기부금'이다. 제주도는 고시로 풍력발전단지 응모 기업에게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기부금으로 내는 공유화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용역진은 이 같은 기금 조성방식이 사실상 강제 기부로 판단했다. 기부금품법은 모집주체가 기부금품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는 기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도가 이 같은 문제를 지난해 말 인지했음에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추자해상풍력발전단지 공모를 진행하는 제주에너지공사에 전달해 공모 절차를 중단시키지 않은 것이다. 위법 소지를 알면서도 묵살한 셈이다. 제주도는 특별법을 개정해 풍력자원 이익공유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위법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3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