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제주도내 모 호텔에서 설치된 보이스피싱 변작 중계기.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내 모 숙박업소에서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불법 무선중계기가 발견되면서 경찰이 합동점검에 나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검거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주도내 모 숙박업소의 한 객실에 불법 무선중계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까지 해당 무선중계기가 이용된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불법 무선중계기는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인 ‘010’ 등으로 변작해 송출하는 기기로 ‘변작기’라고도 불린다. 해외 범죄 조직과 연계된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태는 일반 와이파이 공유기와 유사한 모습이지만, 통상 2~4개의 안테나가 달린 공유기와 달리 수십 개의 안테나가 꽂혀 있다.
A씨 또한 중국 내 범죄조직의 지시를 받고 도내 호텔에 무선중계기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같은 해 4월 호텔의 객실을 청소하던 업주가 무선중계기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객실에 무선중계기를 설치한 뒤 본국으로 돌아갔고, 경찰은 범행 4개월 뒤 다시 제주로 입국한 A씨를 검거했다. 재입국 당시에도 A씨는 불법 무선중계기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023년에도 제주시내 모 호텔 두 곳의 객실에서 발신번호 변작 무선중계기가 적발된 바 있다.

24일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제주전파관리소 관계자들이 불법 무선 중계기 점검을 벌이고 있다. 해당 숙박업소는 보도된 범죄 사실과 무관한 곳이다. 양유리기자
이처럼 도내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무선중계기 설치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이날 제주전파관리소, 제주관광협회와 무선 중계기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도내 숙박업소 1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파관리소 관계자들은 무선 주파수 송출 전파기기를 감지하는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를 이용해 객실 곳곳을 살펴봤다. 다만 이날 점검에서는 불법 무선 중계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강귀봉 제주경찰청 강력계장은 “무선중계기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발신번호가 조작돼 추적이 어렵고, 용의자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며 “숙박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단속과 더불어 원룸과 오피스텔까지도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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