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당직 근무 편성" 제주, 공직자 차량 5부제 강화

"적발 시 당직 근무 편성" 제주, 공직자 차량 5부제 강화
지난달 30일부터 경차·하이브리드 차량도 본격 포함
도 본청 기준 참여 차량 기존 506대 →902대로 늘어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민간확대 "정부 방침 따를 것"
  • 입력 : 2026. 04.01(수) 17:10  수정 : 2026. 04. 01(수) 22:06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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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에 설치된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안내판.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중동발 자원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부문 차량 운행 규제 강화에 나섰다. 기존 차량 5부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단속과 페널티도 한층 강화했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 '에너지 절약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차량 5부제 시행 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그동안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5부제 대상에 포함한 점이다. 당초 도는 제도 시행 초기 업무 효율성과 사회적 배려를 이유로 경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업무용 차량 등을 제외했으나 정부 세부 지침에 따라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도 본청 기준 참여 차량은 기존 506대에서 902대로 늘었다. 이에 따라 하루 운행 감축 차량은 약 140대로, 연간 탄소 배출 저감 효과는 약 191.25tCO2eq로 추산됐다. 이는 소나무 약 19만125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에 해당한다.

도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과 사후 관리도 강화했다. 청사 출입구에 청원경찰과 공무원 등 관리 인력을 배치해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차단기와 육안 확인을 병행해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또 청사 주차장뿐 아니라 인근 도로변 등 5부제 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시에는 횟수에 따라 단계별 페널티를 부과해 1회는 경고, 2~3회는 당직 근무 편성 등 불이익, 4회 이상 반복시 훈계 및 징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현재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로 격상하고, 오는 6일을 전후해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역시 이러한 중앙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2부제 선도 도입이나 민간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민간에 대한 차량 운행 제한은 중앙정부 방침과 행정명령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는 공공부문의 철저한 이행과 도민 자율 참여 유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차량 2부제를 제주가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정부 기조에 맞춰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1991년 걸프전 당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약 2개월간 차량 10부제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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