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렌터카 상한제’ 졸속 행정의 민낯

[사설] ‘렌터카 상한제’ 졸속 행정의 민낯
  • 입력 : 2026. 05.08(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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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던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우려와 자유로운 가격 경쟁 저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책 도입을 밀어붙여 왔지만, 정작 제주도 내부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외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제주도는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시장 질서 훼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상한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렌터카 요금 할인율을 정상가의 50~60%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 렌터카 시장은 성수기와 비수기의 가격 차이가 크고 예약 취소 등이 반복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제는 정책 추진 과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2월 관련 조례까지 개정하며 6월 내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규칙 개정 과정에서 법무담당관이 제동을 걸었다. 사업자의 가격 결정권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만큼 제주특별법에 '상한제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명시적인 조문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없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핵심 법적 근거조차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되어 온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공정위의 반대와 위헌 가능성 논란 속에서도 시행 시기까지 못 박으며 속도를 내왔다는 점이다. 결국 치밀하지 못한 정책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도만 떨어뜨리게 됐다.

제주도는 이제 무리한 정책 추진을 접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정책적 의지만으로 밀어붙일 경우 더 큰 혼란과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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