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동시지방선거 14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

제9회 동시지방선거 14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기간 21일부터 6월2일 자정까지
  • 입력 : 2026. 05.12(화) 15:36  수정 : 2026. 05. 13(수) 07:29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이 14일부터 이틀간 관할선관위별로 진행된다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밝혔다.

후보자들은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만 18세 이상)여야 하고,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방선거 출마자의 경우 올 4월 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 납부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거별 기탁금은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5000만원, 광역의원 300만원, 국회의원 보궐선거 1500만원이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 10% 이상 득표시 기탁금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을 제출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후보자의 50% 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6월 3일 선거일까지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32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