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리 LNG발전소 재검토 촉구… "환경영향평가 부실" 주장

동복리 LNG발전소 재검토 촉구… "환경영향평가 부실" 주장
한국동서발전(주), 최근 건립사업 시행 승인 신청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 입력 : 2026. 06.15(월) 14:34  수정 : 2026. 06. 15(월) 14:39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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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주)이 추진 중인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 조감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한국동서발전(주)이 제주도에 동복리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건립 사업 시행 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도내 환경단체들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는 15일 성명을 내고 "동서발전 가스발전소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사업시행 승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 사업은 한국동서발전(주)가 추진하며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 옛 채석장 부지에 약 150㎿ 규모의 LNG발전소를 짓는 것이다

아크는 "중점평가항목인 '대기질 평가'에서 수소 혼소 운전 시 대기오염 영향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6월 15일까지 사업시행 승인 관련 서류 열람과 의견수렴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 평가서를 근거로 한 사업시행 승인 중단과 환경영향평가 부실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스와 수소를 혼합해 태울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예측, 평가, 저감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수소 혼소 조건 반영한 대기질 영향에 대한 재평가가 선행돼야 하고, 제주도는 거짓부실전문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사건에 대해 검토 및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는 새 도정이 출범하기 전까지 동복리 LNG발전소 개발사업 행정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사업은 최종 관문인 제주도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을 뿐, 새 도정이 개발행위 허가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LNG 발전소 사업 부지인 옛 채석장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 종료 후 자연 복구 의무가 있는 곳"이라며 "이곳을 온실가스 배출 시설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산지관리법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편법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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