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성 제주도체육회장 "수 천만원 수수설 명백한 왜곡"

신진성 제주도체육회장 "수 천만원 수수설 명백한 왜곡"
24일 기자회견 갖고 "명예훼손" 주장.. "체육회 분열 안타까움" 사과
  • 입력 : 2026. 06.24(수) 11:26  수정 : 2026. 06. 24(수) 12:3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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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성 제주자치도체육회장.

[한라일보] 신진성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궐선거 당시 '수천만원 수수설'에 대해 명백한 왜곡·과장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신 회장은 24일 도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제주 개최를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논란으로 갈등과 분열을 겪는 상황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며 "체육회 수장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유감을 표했다.

신 회장은 이어 모 언론이 보도한 녹취에서 나온 '수천만원 수수설'과 '신용카드 무단 사용 의혹'에 대해 "각종 위반 탈법 행위로 특별감사와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직 임원의 일방적인 진술이 담긴 통화록을 제보한 것"이라며 "사적 원한과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 인물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또 신 회장은 해당 보도의 취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취하는 등 저널리즘 윤리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불법 선거사무소도 없었고 사무소 개소식 문자를 발송한 사실도 없어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이와함께 제보자의 100만원 제공은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제한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부 특정 세력의 기획된 인터뷰의 의혹 보도라고 반박했다.

신 회장은 마지막으로 "사적 보복과 오는 12월로 예정된 불순한 회장 선거 흔들기 의도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무단 녹취를 감행해 체육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제보자의 통화 녹취록 원본 전체 공개,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신 회장은 체육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조직의 분열을 조장하는 전직 임원을 비롯한 특정 세력에 대해 무고죄와 명예 훼손 등 예외 없는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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