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스쿨존 불법 주정차 방학기간에도 단속한다

제주시 스쿨존 불법 주정차 방학기간에도 단속한다
8월3일 가동… 돌봄교실·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고 우려
  • 입력 : 2026. 07.09(목) 13:30  수정 : 2026. 07. 09(목) 14:1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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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방학기간에는 유예했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8월 3일부터 정상 가동한다. 방학 중에도 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어린이들의 등·하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관련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스쿨존을 포함하는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읍면동 지역 CCTV 운영 기준과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주택가 주변 도로와 이면도로는 등·하교 시간대를 고려해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단속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읍면동 지역 CCTV 운영 기준은 ▷동지역 오전 7시30분~오후 10시 ▷읍면지역은 하계 오전 7시30분~오후 10시, 동계 오전 7시30분~오후 7시 등이다.

그동안 시는 공휴일과 방학기간에는 단속을 유예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방학 중에도 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 등이 운영, 어린이들의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단속 대상은 읍면지역 20분 이상, 동지역은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이다. 위반 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에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지역 초등학교 스쿨존 내 CCTV 설치 현황은 전체 73개교 가운데 48개교(설치율 64.3%, 85대)에 그쳤다. 동지역은 34개교 중 1개교를 제외하고 모두 설치(설치율 97%, 64대)된 반면 읍면지역 39개교 중 15개교(설치율 35.8%, 21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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