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냉·난방비 부담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열린마당] 냉·난방비 부담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 입력 : 2026. 07.27(월) 02:00  수정 : 2026. 07. 27(월) 07:00
  • 이동민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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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도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작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6년 신청은 지난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또는 다자녀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은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40만7500원, 3인 53만2700원, 4인 이상 70만1300원이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동절기에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에너지를 구매하거나 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연탄보일러를 교체한 가구를 위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와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위한 예외지급 제도도 시행된다.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동민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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