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가능, 만시지탄

[사설]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가능, 만시지탄
  • 입력 : 2026. 08.07(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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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었던 제주투자진흥지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정 해지 제도가 도입된다.

제주도는 최근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의 투자계획이 전부 이행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도지사가 투자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지구 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지는 기업이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세제 감면액 환수 등 불이익을 받는 해제와는 별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투자를 완료해도 지구 지정 해지를 할 수 없어 신규 사업 투자의 걸림돌이 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기업들은 업종 변경으로 신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부담도 사라진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2020년 투자진흥지구 사업장 '먹튀' 논란과 관련해 지구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지구 지정 후 세제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하지 않거나 사업기간만 연장하면서 지가상승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얌체 사업장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는 국내외 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 제주도는 조례가 개정되면 투자계획을 완료한 사업장에 대해 지구 지정을 해지하고 신규 사업 투자를 적극 유치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또 지구 지정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투자계획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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