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제주, 아파트 인허가 의혹 고강도 감찰 착수

[뉴스-in] 제주, 아파트 인허가 의혹 고강도 감찰 착수
  • 입력 : 2026. 08.25(화) 21:50  수정 : 2026. 08. 25(화) 21:51
  • 오소범·백금탁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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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감찰 진행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사기에 이어 정치권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A아파트 인허가 절차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착수.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찰규정'에 따라 10월까지 A아파트 인허가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계획으로 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

중점 감찰사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과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에 비춰 승인 절차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한편,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나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 결과 통보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



주차장 출입구 막으면 과태료

○…제주가 오는 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차량에 대해 최대 과태료 500만원(위반 3차 이상)을 부과할 방침.

이에 법 시행에 앞서 읍면동 현수막 게시대와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시행 초기에는 현장 안내를 병행해 시민 혼선을 줄이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

좌윤철 차량관리과장은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다른 차량의 이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개정 법률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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