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안내문.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올해부터 별도 심의 없이 창작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인원도 한정되지 않으면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제도를 개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부터 시행된 대표적인 예술인 복지 정책이다. 제주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도내 예술인을 위해 예술인복지기금을 활용해 창작준비금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까지 5년간 도내 예술인 621명이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해마다 지원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매년 경쟁률이 평균 2 대 1로, 신청자의 절반은 떨어지는 구조였다. 지난해에는 신청자 337명 중 180명만 지원받았다. 예술활동계획서를 제출받고 이를 심의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도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중위소득 120% 이하(2026년도 기준 1인 가구 월 307만7086원) 등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도내 모든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처럼 예술활동계획서를 제출받기는 하지만 이를 심의하진 않기로 했다. 한마디로 소득 기준만 맞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바뀐 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계획서는 동일하게 제출받지만, 이를 심의해서 우열을 가리거나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지원금액은 동일하다. 다만 2년에 한 번 200만원을 지원하던 방식이 매년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올해 지원을 받아도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절차는 제주도문화예술재단(문예재단)이 신청을 접수하고 행정시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득·재산을 조사한 뒤 제주도와 문예재단이 대상자를 결정·지급하는 것으로 운영된다.
달라진 제도는 당장 올해부터 적용된다. 문예재단은 현재 창작준비금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8월 26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예술인이다. 올해 1월 이후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이력도 있어야 한다.
신청이나 지원 절차 등에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예재단에 전화로 예약한 뒤 제주예술인복지센터(제주시 중앙로 14길 18 1층)를 방문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예재단 누리집(www.jfac.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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