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증여세의 계산구조는 증여재산에서 출발하므로,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여재산 가액을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먼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는데,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한다. 예를 들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기준시가 적용 시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이 없으면 고시된 전년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므로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 한다.
둘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므로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한다. 10년간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므로 이를 잘 활용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합계 1억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넷째,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수증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므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를 주기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한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부모 사망 시)로부터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제외한 창업자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창업자금 과세특례이다.
가업승계 과세특례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공제 대상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부모 사망 시)로부터 증여받고 당해 가업을 승계한 경우, 10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 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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