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물 일조권 거리 규제 일부 완화

제주도 건축물 일조권 거리 규제 일부 완화
높이 10~17m 건축물 한해 대지 이격 거리 5m 조정
영리 노린 고의적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규정 강화
  • 입력 : 2026. 10.30(금) 13:19  수정 : 2026. 10. 30(금) 15:3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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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축조례 개정안 설명도.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가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을 지을 때 인접한 대지와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높이 10m(3층) 초과, 17m(5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선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5m 이상만 떨어지면 건축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조례는 높이 1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의 절반 이상을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떨어뜨려야 한다.

가령 높이 16m 건물은 그동안 인접 대지와 8m를 떨어뜨려 지어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격 거리를 5m만 확보하면 된다.

단 높이 10m 이하 건축물은 기존과 같이 1.5m 이상을, 17m 초과 건축물도 기존처럼 높이의 절반 이상을 떨어뜨려야 한다.

건축법 위반 건물에 대한 양성화를 활성하기 위해 이행 강제금 기준도 손질된다.

기존에는 위반 건축물 적발 전에 건축주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만 이행강제금의 50%를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후 건축주가 양성화를 신청하면 같은 감면 기준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이는 건축주가 건축법을 잘 몰라 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반면 영리를 노리고 고의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이 현행 20∼100%에서 50∼100%로 상향된다.

제주도는 건축 민원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주지역 건축허가 평균 처리기간은 2024년 43.3일에서 지난해 38.1일, 올해 36일로 줄었지만 양 행정시별로 건축 민원을 상대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행정 편의를 위한 보완 요구, 징애인편의시설 협의 과정에서 반복적인 보완·재협의가 많아 개선 과제로 꼽혔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담당자가 건축허가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때 상급자의 결재를 받게 하고, 단순 서류 보완은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또 오는 12월까지 행정시별로 다른 건축민원 처리 기준을 통일해 세부 업무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건축허가 과정에서 불합리한 보완 요구 등을 조정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현주현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려면 인허가 과정의 규제혁신이 시급하다”며 “합리적인 건축 규제 개선과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절차로 도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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